
엄정 수사-낱낱이
검찰이 이재명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이 국회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백현동·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정기국회가 문을 연 날 검찰이 제1야당 대표 소환을 통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게다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된 의혹 사건에선 무혐의 결정이 이어지며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김건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이 문제 삼는 이재명 발언과 경찰이 조사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발언 모두 대선 당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비슷한 성격의 사건임에도 피고발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은 아닌가.
앞서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결정난 바 있다.
형사사법의 생명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든 수사기관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선 압수수색, 소환조사,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배우자는 줄줄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대통령 배우자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수사 대상자가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로 낱낱이 의혹을 파헤치는 게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