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조선단체 친일역적에 대한 징벌을 범죄시하는 남조선당국에 항의
얼마전에 남조선의 리명박근혜심판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가 친일역적에 대한 징벌을 범죄시하는 현 당국에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청년은 《위로금》명목으로 일본이 제공한 10억¥을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놀음의 앞장에서 돌아치는 《화해, 치유재단》 리사장이라는 자를 징벌하였다.
이것은 배상금을 《위로금》으로 굼때려는 일본과 한짝이 되여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해결》을 떠드는 남조선당국에 대한 분노의 분출로서 남조선 각계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청년의 의로운 행동을 범죄시하며 가두어넣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성명은 일본정부가 송금한 10억¥은 배상금이 아니라 화대(기생이나 창녀의 몸값으로 주는 돈)에 준하는 《위로금》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로써 남조선《정부》는 화대를 받아먹은 매춘업자가 되고 피해자들은 대가를 받고 성매매한 매춘부로 전락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결국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죄를 면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범죄자로 되고만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성명은 격분한 피해자들이 차라리 성노예문제해결에서 손을 뗄것을 당국에 요구하면서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받을 때까지 싸울것이라고 항의하고있으며 남조선국민의 절대다수가 굴욕《합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도 남조선일본사이 《합의》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반력사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일본정부자체도 배상이 아니라고 하는 《위로금》제공을 두고 배상과 사과라고 억지를 쓰며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에 분노한 청년의 항의행동을 당국이 범죄로 몰아대고있다고 하면서 상식과 력사를 거스르는 그 어떤 권력도 랭혹한 심판을 피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