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9월 17일

미국 외교관이 남조선의 택시운전사를 폭행
얼마전에 남조선의 서울 룡산에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택시운전사를 폭행하는 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자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사에게 도발을 걸고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그 무슨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상 특권》에 따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번 미국외교관의 폭력사건뿐아니라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에 의한 천인공노할 만행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지만 범죄자들은 처벌은커녕 오히려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며 갖은 못된 짓을 다하고있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에게 가한 남조선주민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면서도 외세에게는 자비를 베푸는것이 바로 미국의 식민지노복인 남조선당국의 《법치》이다.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고 친미사대매국노들이 살판치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가도 범죄희생물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