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9월 18일

남조선에서 괴뢰보안법페지를 위한 투쟁 고조
남조선에서 괴뢰보안법페지를 위한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15일 《보안법페지국민행동》이 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뢰보안법을 페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단체는 《〈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시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일제의 패망후에도 〈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여왔다.》고 까밝혔다.
계속하여 《지난 2004년 인권위원회가 〈보안법〉페지를 권고하였고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상과 량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보안법〉은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층은 《생겨나지조차 말았어야 할 〈보안법〉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있다.》, 《〈보안법〉이야말로 악법중의 악법이다.》, 《력대 독재정권들은 〈보안법〉을 내걸고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왔다.》, 《〈보안법〉을 당장 페지하라.》고 분노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