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13일

윤석열역도의 《반로동정책》을 반대하여 차량시위 진행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7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관계자들이 윤석열역도의 《반로동정책》을 반대하여 차량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에는 지난해 여름 51일간의 파업후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한 《대우조선해양》산하 회사로동자들과 최근 《4대보험가입》을 요구하였다가 집단해고당한 《현대삼호중공업》산하 회사로동자들, 《덕성녀자대학교》 청소부 등이 참가하였다.
차량시위에 나선 《현대삼호중공업》산하 회사의 한 로동자는 《다쳐도 산업재해금을 받지 못하고 실직해도 실업수당금을 받지 못하며 퇴직금도 없는데 기업측은 언제든 쉽게 해고하고 고정비도 들어가지 않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물량제를 고집하면서 협의를 차일피일 늦추고있다. 이것만 봐도 윤석열정부의 〈로동정책〉이라는것은 로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분격을 표시하였다.
《민주로총 써비스련맹 전국학습지도로조》 회장도 《한달동안 일을 해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교원들이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으며 우리들의 고민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비정규직을 더 죽이고 더 차별하고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로동지옥도를 그리고있다.》고 성토하였다.
시위자들은 윤석열역도가 《로동개악》을 전면중지하고 《국회》가 《로조법 2, 3조》를 당장 개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