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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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농민단체들 《량곡관리법》개정과 관련하여 윤석열역도에게 경고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윤석열역도가 《량곡관리법》개정과 관련하여 반대립장을 내비친것에 대해 격분을 표시하면서 윤석열퇴진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단체들은 오는 2월에 심의하게 될 《량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여도 《쌀값을 시장에 맡기자.》고 한 윤석열역도가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농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까밝히면서 역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국의 농업정책을 규탄하던 지금까지의 투쟁을 전면적인 윤석열퇴진투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이 농업정책에 대해 너무나 뒤떨어진 인식을 가지고있다. 주민들의 주식인 쌀을 시장에 내맡길 경우 생산량이 조금만 초과하거나 부족해도 가격파동이 심해 민생이 불안해진다.》고 하면서 《〈량곡관리법〉개정을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리유가 없다. 쌀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정권을 갈아엎을것이다.》라고 성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은 《국회에서 〈량곡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윤석열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300만농민은 전면적인 윤석열퇴진투쟁에 돌입할것으로 보인다. 결국 〈량곡관리법〉이 윤석열퇴진투쟁의 뢰관이 된 셈이다.》고 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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