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4월 4일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민족자주의 원칙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를 견결히 고수하고 실현하여나가는 원칙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사대와 외세의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을 견결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해결하여나가는 원칙을 말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라고 밝혀주시였다.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으로,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로 된다는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의 성과적해결을 담보하는 원칙들가운데서도 기본의 기본으로 되는 근본원칙이며 민족적단결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초가운데서도 가장 근저에 놓이는 근본초석이라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민족문제해결의 핵으로,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로 정립하심으로써 민족리론과 민족대단결리론에서 정수를 이루는 근본문제에 비로소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우리 겨레는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투쟁과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지침을 받아안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