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4월 9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에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이루는것은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것이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한다는것은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려 하지 않고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민족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분렬된 두 지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는 가장 리상적이며 합리적인 방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에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것은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이다.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한다는것은 북과 남이 각각 선출하는 동등한 수의 대표들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이 통일정부의 지도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자기 지역에서 각각 독자적인 정치를 실시하는 통일국가를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전민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지도밑에 두개의 지역정부들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독특한 형태의 통일국가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련방국가들에서는 반드시 중앙정부를 가맹성원국(주)들이 파견하는 같은 수의 대표들로 구성한다는 원칙이 서지 않으며 가맹성원국들과 주들이 반드시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원칙도 없다.

다른 련방국가들에서는 중앙정부를 가맹성원국(주)들의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하거나 가맹성원국(주)들이 자치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지도밑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련방공화국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우에 형성되기때문에 중앙정부가 인구비례에 의하여 구성되면 중앙정부가 주로 인구가 적은 한 일방의 리익을 희생시키고 인구가 많은 다른 일방의 리익을 보장하여 주는 편견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련방공화국의 존재자체가 문제로 된다.

그리고 리론상에서 국가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여 지역정부의 독자성이 마비되면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리익은 고수될수 있으나 쌍방지역의 사상 및 제도적리익은 희생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을 형성하게 되는 의의자체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련방공화국이 통일국가로서 존재하고 그것이 전민족의 번영과 함께 쌍방의 리익도 다같이 도모해나가려면 중앙정부는 북과 남의 동등한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여야 하며 지역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지역자치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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