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4월 16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 지역정부의 권한과 임무

 

지역정부는 련방정부의 지도밑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서 련방공화국의 관할하에 있는 전민족의 한 부분을 관할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자기 지역안의 제도적리익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독자적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에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전민족의 리익과 관련되는 민족공동의 문제들을 협의결정하는 커다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또 지역정부는 지역정부대로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주로 지역의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권한과 의무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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