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5월 12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 통일정부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인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의하면 련방공화국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면서 련방공화국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할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있다.

통일정부는 무엇보다도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전민족적리익과 관련되는 민족공동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게 된다.

정치문제는 기본문제이다. 경제문제나 조국방위문제나 대외관계문제들은 다 정치에 의하여 규제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련방공화국을 창건하면서 정치권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정부에 넘기게 되면 중앙정부는 통일국가로서의 권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국통일을 위하여 련방공화국을 창건하는 의의자체가 없게 된다.

이로부터 련방공화국을 명실공히 민족통일을 위한 통일국가로 되게 하려면 정치권을 중앙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

조국방위권도 마찬가지이다.

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화해와 신뢰, 단합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통일국가안에서 북과 남사이에 대결하고 전쟁을 해야 할 리유와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조국방위권은 지역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속해야 한다.

만일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면서 조국방위권을 두 지역정부가 그대로 가지게 된다면 북과 남사이의 대결의 요인은 계속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도 민족내부에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의연히 반목과 질시, 대결의 요인을 완전히 극복할수 없다.

련방공화국을 창설하고 중앙정부가 조국방위권을 가지면 련방정부는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련방정부가 외교권을 가지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대표로 나가면 련방공화국은 명실공히 통일을 위한 련방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북과 남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각각 별개의 대표로 나가면 련방국가는 분렬을 합법화해주는 련방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련방으로 되게 하려면 외교권은 중앙정부에 이관해야 한다.

이처럼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외교문제와 같은 민족공동의 리익과 관련되고 민족통일에 복무하는 기능들은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속해야 한다.

통일정부는 또한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게 된다.

통일국가의 창립으로 갈라진 민족이 통일국가의 테두리안에서 재통합되기는 하지만 단꺼번에 민족적공통성을 완전히 회복할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정부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광범히 실시하여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잇고 민족의 공통성을 회복해 나가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련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제도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정권을 가진 각이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존재하는것만큼 쌍방의 제도적리익을 다같이 고려하여 공정한 정치를 해야 하며 모든 정치단체들의 의사와 리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만일 통일국가안에서 일방이 타방에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강요하거나 일방이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 타방의 리익을 희생시킨다면 결국 통일국가자체가 존립할수 없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통일정부는 북과 남에 대해서 다같이 공정해야 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의사와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통일국가안에서 한편이 다른편에 대하여 특권을 행사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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