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7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독창성

 

첫째로, 민족을 우위에 놓고 민족적리념에 따라 통일방도를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는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된 민족적공통성의 크기에 대비할수 없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은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민족을 최우선적지위에 놓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둘째로,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나라들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창립방안으로  민족적통일을 이루면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북과 남의 전 조선을 관할하는 하나의 통일국가가 형성되며 통일국가의 지도밑에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민족적뉴대가 회복되기때문이다.

셋째로, 그것이 인류력사에서 새로운 국가형태를 밝힌 독창적인 방안이다.

지구상에 주권국가들이 발생한이래 국가형태로는 크게 두가지가 존재했다.

하나는 유일국가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련방국가형태이다.

그런데 유일국가들은 물론 련방국가들도 례외없이 같은 사회제도에 기초한 국가들이며 서로 다른 두 제도를 용납하는 기초우에 서있는 국가들이 아니다.

그러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우에 형성된 통일국가로서 이것은 인류사상 전혀 새로운 첫 형태의 련방국가로 된다.

지역자치제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있는 지역자치제는 다민족국가들에서의 단일한 사회제도에 기초한 각이한 민족들사이의 자치제이지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에서의 지역자치제는 두개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한 민족안에서 실시되는 자치제이다.

따라서 여러 민족들사이에서 실시되는 지역자치제는 공통한 사회정치적리해관계를 실현하는 테두리안에서 해당지역 민족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에서의 지역자치제는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단결과 협력을 실현하며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공통한 리해관계를 실현하는 테두리안에서 서로 다른 제도의 독자성과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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