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상사건의 진상은 어디에 있는가
서해해상사건은 미국과 남조선군에 의하여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에 남조선해군의 공화국령해침범과 무장도발에 의하여 일어난 충돌사건이다.
1999년 6월 15일에 있은 사건은 남조선해군이 강령군 쌍교리 남동쪽 북측령해에서 조선인민군 해군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행위에 의하여 벌어졌다.
이날 남조선해군은 12척의 전투함선들을 공화국령해에 침입시키고 《충돌식공격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지시를 내리고 공격대형을 편성하면서 함정을 들이받고 150여발의 포사격과 7 000여발의 기관총사격을 가하였다. 이 무장도발로 하여 조선인민군 해군들의 생명이 엄중히 위협당하였으며 조선인민군 해군함선 1척이 침몰되고 3척이 심히 파손되였다.
2002년 6월 29일 서해해상에서는 남조선해군함선의 무모한 무장도발로 하여 뜻밖의 교전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쌍방간에 인원과 함선손실이 있었다.
이 사건은 남조선군이 공화국령해에 침범하여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고있던 조선인민군 해군경비함들에 먼저 수백발의 총포사격을 가함으로써 발생한 무장충돌사건이다.
사건의 진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군의 령해침범과 선제사격은 명백히 도발행위이며 그에 대한 조선인민군 해군의 대응사격은 자위적인 조치이다.
두번에 걸친 해상사건발생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것은 《북방한계선》이다.
남조선당국이 조선인민군 해군경비함들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다고 떠들어대고있는데 대해 말한다면 그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은 정전협정에도 없는것으로서 미국이 협정체결이후 공화국과의 그 어떤 합의도 없이 공화국수역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비법적인 유령선이다.
정전협정 제13항 ㄴ목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다만 북쪽에 있는 5개 섬만이 미군측의 관할하에 둔다는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였지 그밖의 령해권에 대하여 규정한것은 없다. 그렇기때문에 정전협정체결 이후 미군측 함선들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북쪽의 5개 섬에 드나들 때에는 공해로 에돌아 다녔다. 이 사실은 미군측이 정전협정에 따른 공화국의 해상경비권을 인정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남조선해군이 정전협정에도 없고 쌍방이 합의한적도 없으며 그 누가 인정하지도 않은 그 무슨 《북방한계선》을 주장하며 각종 함선들을 공화국의 령해에 불법침입시키고 무장도발을 감행한것은 비법적인 행위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1999년 6월의 서해해상사건당시에 미국은 최신형핵잠수함 《버팔로》호와 《카메하네》호, 이지스순양함 《빈센스》호, 공중조기경보기 《아왁스》를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항공모함 《콘스텔레이션》호와 《키티호크》호를 조선반도근해에 끌어들이였다. 이와 함께 미국본토의 전투기와 폭격기, 미싸일요격부대들에도 즉시 조선반도에 급파될수 있도록 경보태세를 내리였다.
미국의 이러한 무력증강에 편승하여 남조선군은 전투함선들을 계속 공화국령해에 침입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2002년 6월에 있은 서해해상사건도 1999년에 일어난 해상사건과 다를바 없다.
더우기 2002년 서해무장충돌사건의 위험성은 부쉬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는 단계에서 벌어진것이다. 부쉬정권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명한데 이어 《핵태세검토서》에서 공화국에 핵선제타격을 가한다는것을 로골적으로 표명하고있던 시기이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서해무장충돌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더 확대된다면 조선반도는 전쟁국면에로 돌입할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될수 있었다.
두번에 걸쳐 벌어진 서해해상사건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무장도발사건으로서 조선반도를 전쟁접경에로 끌고가려는 불순한 기도이다.
이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은것은 공화국의 원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