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통일세력들의 《상호주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6.15북남공동선언 이후에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 걸쳐 화합과 협력, 교류를 진행하여 일련의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러한 과정에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의 큰물피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동포애적인 립장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동족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놓고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는 당치 않은 론거를 들고 나오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에로 몰아가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제적으로 놓고 보아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하여서는 리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간에도 진행되고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상호주의》라는 말자체가 론의되지 않고있다.
하물며 동족간에 진행되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상호주의》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원래 《상호주의》라는것은 국가와 국가간에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나라들간의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라 무역거래나 인적교류에서 같은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라들사이의 교역관계나 기타 교류에서 공평한 권한을 부여하는 상호주의는 있어도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 지원에는 상호주의가 있을수 없다.
더우기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포애적조치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상호주의가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민족애와 동포애적인 지원사업에 《상호주의》의 간판을 내들고 나오면서 남쪽에서 지원을 하면 그에 대한 북쪽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느니, 지원에 그 무슨 《검증》이 필요하다는것은 북남간의 화합과 협력을 반대하고 6.15북남공동선언 그자체를 부정하는 불순한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북과 남은 반통일세력들의 《상호주의》의 그릇된 주장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며 6.15북남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데 적극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