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7월 16일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가
평화통일원칙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평화통일의 원칙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북과 남이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하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미국의 교활한 책동을 물리치고 동족간의 대결과 전쟁을 피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의 중요한 원칙이다.
통일문제를 평화적원칙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북과 남사이의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대를 축소하여야 한다.
군비경쟁은 무력충돌의 요인이며 군비경쟁이 도달할 종착점은 전쟁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침략전쟁수단자체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군비경쟁을 종식시켜야 하며 무력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통일문제를 평화적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통일도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만이 통일문제를 그자체의 성격과 온 겨레의 리익에 맞게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고 정당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