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3대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가
민족대단결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조국통일실현에 철저히 구현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조국통일원칙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또한 전민족의 운명과 관련되고 전민족의 리익을 위한 조국통일의 거족적성격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전민족이 단결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조국통일의 중요한 원칙이다.
통일문제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은 누가 먹고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라 갈라졌던 령토와 민족을 다시 합치는 문제이다.
그렇기때문에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사상이나 제도문제가 전면에 나서는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민족을 그 본연의 형태로 다시 합치는 문제가 전면에 나선다.
만일 북과 남이 서로 사상이나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면 어느 일방도 자기의 사상이나 제도를 스스로 양보하려고 하지않는 조건에서 어차피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힘으로 강요하게 된다. 그렇게되면 불가피하게 힘의 대결을 초래하게 되고 무력충돌을 야기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서야 한다.
통일문제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남조선에서 극우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반통일적인 제도적악법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실현해야 할 거족적인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장치와 사회적환경이 마련되여야 하며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분쇄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