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2월 3일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어떻게 리해하는것이 옳은가?

 

남조선당국과 그 대변자들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지자 《사회주의멸망-자본주의승리》라는 이른바 《공식》을 조선반도에 적용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재단해보려는 시도를 로골화하면서 언론지면들을 도배질해댔다.

그렇다면 서도이췰란드는 남조선이고 동도이췰란드는 북과 같단 말인가.

분렬이라는 현상 그자체는 조선반도와 도이췰란드가 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러나 분렬의 력사적구조자체는 엄연하게 다르다.

도이췰란드의 분렬은 전쟁을 일으킨데 대한 징벌이였으나 조선반도분렬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와는 관계없이 외세의 리해관계에 따라 강요된것이다. 미제는 아시아와 세계지배를 위한 침략정책으로부터 남조선을 강점하고 장장 70여년간이나 민족의 분렬을 강요하고있는 장본인이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려면 민족분렬에 대한 인식부터 옳바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통일문제는 피줄과 언어, 령토를 같이한 단일민족, 통일국가가 외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갈라진 조건에서 그것을 재결합, 재통일하기 위하여 상정되는 특수한 류형의 민족문제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민족통일이란 말은 민족분렬의 극복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지 않을수 없다.

주지하듯 우리 나라의 분렬은 외세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오늘까지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원인도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방해책동에 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리념과 제도가 존재하게 된것도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렬이 지속되는 속에서 생겨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는 무엇보다먼저 분렬을 초래하였고 분렬을 지속시키고있는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문제 다시말하면 조국의 절반땅인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물론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분렬을 심화시키고 북남간의 불신과 오해, 대립관계를 조성시킨 조건의 하나로 되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될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국가일지라도 그 차이를 뛰여넘어 친선우호관계를 도모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물며 단일민족인 우리가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 적대시하고 대결할 리유는 없다.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불신과 대결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해야 할 요구를 안고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이것은 두가지 본질적의미를 가지고있다.

하나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이 두가지 본질적내용은 서로 불가분리적인 련관관계를 가지고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함이 없이 전민족적단합이 이루어질수 없고 민족적단합이 없이 전국적범위에서의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전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밀고나갈 때에만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여기에서 보다 본질적인 측면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해야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때문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여기에는 력사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것은 물이 우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필연적이라는 력사의 철리에 근거하고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분렬의 력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생활의 진리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일진대 모든 조선사람은 다같이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그런데 이 명백한 통일문제의 본질을 부정하고 반민족적인 이른바 《한국적통일개념》을 제창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통일은 《단일정부, 단일령토, 단일법체제, 단일정치체제를 가지는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상태라고 하면서 《흡수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의 《헌법》을 보면 령토는 제주도에서 압록강, 두만강에 이르는 전조선반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규정되여있으며 이 령토안에서 국가나 정부임을 자처하는 그 어떤 다른 국가도 존재할수 없으며 그 구성원들은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형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헌법》 제3조 령토조항이 그렇고 현존하는 《보안법》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듯 남조선당국에게는 《흡수통일》개념만이 존재해왔고 이른바 《법》으로 규제한채 지금도 그것을 고집하고있다. 이것은 전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배치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 설 때에만 조국통일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성취될수 있으며 민족만대의 통일강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수 있다.

Facebook Twitter LinkedIn Google Reddit Pinterest KakaoTalk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