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5월 14일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자주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가?(1)

 

공화국은 지난 기간 조선민족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과 세계평화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평화제안들을 수많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중요제안들의 실례를 들어보아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의지를 잘 알수 있다.

❖ 1953년 공화국정부는 8월 외무성성명과 9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 등을 통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정치회의문제와 관련한 원칙적인 립장과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조선정전협정 제60항에 근거하여 … 일체의 외국군대의 조선으로부터의 철거문제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문제를 협의한 후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할것》이며 정치회의의 어떠한 결정이든지 반드시 조선전쟁교전쌍방의 일치한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11월 정치회의소집과 관련한 전반적문제에 걸쳐 5개 조항으로 구성된 15개 항목제안을 내놓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문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문제 등을 제의하면서 모든 결정은 쌍방의 일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것을 재삼 강조하였다.

❖ 1954년 1월 공화국정부는 2차례의 외무성성명을 통해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시급히 소집하여 조선문제를 비롯한 국제적긴장상태를 시급히 완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며 조선에서 한급 높은 정치회의의 소집을 주장하였으며 이해 4월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제네바회의에서 우리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과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전세계인민들에게 인식시켜 미제를 고립시키고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의 넓은 길을 마련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 1954년 5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제네바회의에 편지를 보내였으며 이어 평양시민들은 군중대회를 열고 제네바회의에서 공화국대표단이 내놓은 방안을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협의의 기초》로 채택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1954년 10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에서는 제네바회의에서 진행한 공화국대표단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는 동시에 북남협상과 긴장완화를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남조선《국회》와 제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사들 및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 호소문을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결정서, 성명, 서한, 호소문 등이 발표되였다.

❖ 1955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회의와 1957년 9월 제2기 제1차회의 그리고 1959년 10월 제2기 제6차회의 등 여러 기회에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북남조선의 병력을 각각 10만명이하로 축소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 1956년 5월 공화국정부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 세계평화를 바라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인민군병력을 축소할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8월말까지 8만명을 축소하는 주동적조치를 취하였다.

❖ 1957년 12월 조국전선 제2차대회는 호소문을 통해 남조선을 원자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 1958년 2월 공화국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들이 조선에서 동시에 철거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조중 두 나라 정부대표단의 공동성명으로 1958년말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을 완전히 철수할데 대해 발표, 이해 10월 조선으로부터의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한 철거로 조선에서의 평화적해결과 극동에서의 긴장상태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 1962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회의에서는 모든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인 미군철거를 위한 투쟁에 전민족적인 력량이 단합할것 등을 호소하여 남조선당국 및 남조선사회정치활동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으며 이어 10월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는 북남간에 조성된 긴장상태의 제거를 위해 미군철거와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1965년 9월과 11월 공화국정부는 외무성성명을 발표하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허위적인 《년례보고》의 발표를 규탄하고 이해 12월 미제의 강요에 의해 유엔에서의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정이 채택된것을 규탄하는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67년 8월 성명과 1968년 9월 성명 등을 발표하여 세계무대에서 미제의 흉악한 정체를 발가놓았다.

❖ 1969년 10월 공화국정부는 비망록을 발표한데 이어 여러차례 외무성성명을 통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지체없이 해체할데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다.

❖ 1971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는 남조선의 제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8개 항목의 구국방안을 담은 호소문에서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와 북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아래로 축소할것 등을 제의하였다.

❖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7.4공동성명발표이후 공화국정부는 북남조절위원회 제1차회의(1972. 11. 30-12. 1), 제2차회의(1973. 3. 15), 제3차회의(1973. 6. 12-13) 등 여러 기회에 조선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북남간의 군대를 줄이며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외국군대를 철거할데 대한 문제 등을 제안하였다.

❖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새로운 제안 즉 첫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것을 서약하고 직접적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것. 둘째,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것. 셋째,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유엔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것. 넷째,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것 등을 내놓고 미국회 상하 량원에 편지를 보내였다.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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