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중지하여야 할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가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기때문이다.
적대행위는 본시 적대적립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것으로서 그것이 상대방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것은 불가피하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리는 심리전방송들과 삐라살포행위를 비롯한 비방중상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의 구체적형태들이다.
이러한 적대행위들은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다.
2015년 8월초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던 남조선호전광들은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공화국과 억지로 결부시키며 《북도발》로 단정하고 그것을 구실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길에 들어섰다.
심리전은 현대전쟁의 한 형태이며 전면전쟁에 앞서 심리전이 개시된다는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전선지역에서의 대북심리전방송재개는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행위이고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을 겨냥한 로골적인 침략전쟁행위나 다름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적대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으로 번져질지 모를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게 되였다는것은 이미 내외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는 삐라살포 역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온갖 허위와 날조로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제도를 모독중상하는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같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삐라살포는 국제법에 명백히 전쟁행위로 공인되여있다.
허위와 날조, 기만과 위협공갈 등으로 일관된 삐라살포와 같은 심리전놀음은 물리적폭발보다 더 엄중한 파국적후과를 낳을수 있다.
인류전쟁사는 모략삐라 한장, 총탄 한발에 의해서도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있다.
북남관계사를 거슬러보아도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 북남관계에 미친 파국적후과는 헤아릴수 없이 크다.
력사적인 7. 4공동성명도 박정희《정권》이 그에 서명하고 돌아앉아 《한장의 종이장에 운명을 맡길수 없다.》고 하면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전을 강행하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더욱더 매달림으로써 리행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이어오던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깨지고 중도반단되게 된것도 미국과 남조선집권세력들이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반공화국삐라살포는 오늘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각본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남조선군의 한 고위당국자는 《탈북자단체가 삐라살포에 나서면 주변군부대는 모두 A급수준의 작전경계태세에 들어간다. 상황에 따라 A, B, C급으로 나누어지는데 A급이면 관하 화력부대가 모두 동원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대응태세이다.》고 실토하였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방송들과 삐라살포행위뿐아니라 상대방을 자극하는 온갖 비방중상행위들도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한것이다. 비방중상은 하루빨리 중지해야 할 낡은 대결시대의 오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악의와 적대의식의 발로로서 어차피 불신과 대결에로 이어지게 된다.
불순한 목적밑에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비방중상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없다. 비방중상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대화와 협상, 협력과 교류도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
비방중상이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하기때문에 북과 남은 2014년 2월에 있은 고위급접촉합의를 통해 쌍방이 호상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민족앞에 엄숙히 확약하였던것이다.
이렇게 심리전방송들과 삐라살포, 상대방을 자극하는 비방중상을 비롯한 적대행위는 북과 남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방송들과 삐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현재 군사분계선 전지역에서 벌어지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반사회주의, 반공화국독기를 끈질기게 내뿜어대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대북확성기방송》은 하루 16시간이상 진행되고있으며 《탈북자》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도 계속되고있다.
이전 남조선보수패당은 《탈북자》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에 대해 《제지시킬 법적근거나 관련규정이 없다.》고 비호묵인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항공법》에는 《휴전선부근은 P-518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 대북전단풍선살포가 제한된다.》고 되여있고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에는 《이를 어길시 항공법 172조에 따라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제되여있다.
또한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은 파주, 련천 등 한강이북지역이 모두 해당되며 대북전단풍선은 항공법에 따라 국방부와 한미련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것은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묵인조종하에 감행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남관계개선은 일방의 노력으로는 이룩될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의 중지는 북남관계개선의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조치로 된다.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가 중지될 때 북남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게 될것이다.